사업소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및 인정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클린사업장 재인정(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

클린지원 사업장의 지속적인 인정기준 유지 및 인정진입 유도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보건 수준 향상으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사업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안전한 일터 조성을 방해하는  재해발생요인 3D 개선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지원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 (전부개선)
  •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체제 전체에 대한 개선 지원
  • 시스템비계(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의 방호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70%)를 지원
지원대상
  •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 (위험성평가표, 실시규정 첨부)
  • 고용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기술지도보고서 첨부)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의 50 ~ 70%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
신용평가
(제조·서비스업에 한함)
외부 신용평가기관을 별도 선정(본부)한 후 사업참여 신청사업장 모두 실시
(신용평가등급이 "요주의" 또는 "위험등급"인 경우 지원 보류)

우선지원 선정기준

클린사업장 참여신청 업체 중 신용평가등급이 "양호" 이상인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 기술지도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선정기준 필수 항목

  • 재해발생주기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 기관별 재해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사업 대상 사업장
  • 고령자, 산재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유 사업장 등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에서 정하는 우선지원 선정 기준 등

인정절차

업무추진절차(제조·서비스업)

  1. 사업참여신청 (홈페이지)
  2. 신용평가
  3. 사업장 선정
  4. 사업주 교육
  5. 투자(위험성평가) 컨설팅
  6. 자금지원신청
  7. 보조금지원대상자결정심사
  8. 시설(인정요건)개선
  9. 투자완료확인요청
  10. 투자완료확인
  11. 보조금지급
  12. 클린사업장인정

건설업 시스템비계(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세부절차는 건설재해예방실(052-703-0673)으로 문의

인정기간

  • 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3년
  • 클린사업장 재인정
    - 보조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 : 사업장당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 재인정 신청, 사업장당 잔여한도액 초기화 (최초 신청사업장이 우선 선정됨)

지원내용

지원구분별 지원금액

지원구분별 지원금액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전부개선) 시스템비계(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지원한도액
  •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
  • 고용증가사업장당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1명당 2백만원 지원)
  • 위험성평가 우수 인정사업장 추가 1천만원 지원
  • 강소기업 추가 1천만원 지원
  • 건설현장당 최대 2천만원
  • 설비당 최대 2천만원
지원비율 10명 미만
(10억원 미만)
  • 소요비용의 70%
  •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의 70% 지원
  • 소요비용의 70%
10명 이상
(10억원 이상)
  • 소요비용의 50%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소요비용은 공단의 인정가격을 뜻함
  • 단일품목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기관 배정예산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고용증가사업장 추가지원(추가지원만 신청할 경우)

  • 이전 보조금 지급일 이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을 신청해야 함
  • 이전 보조금 지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장은 재인정 또는 10년경과 재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해야 함

기술지도 및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모든 품목

지원설비품목
구분 주요품목
작업안전 개선
  •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도장공사, 적재대, 공구함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 전도방지사다리, 고소작업대
  • 협착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방호덮개, 자동화설비
  • 전기시설 충전부 방호장치, 방폭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
  • 분진·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시설
  • 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 개인보호장구 등
작업공정 개선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동지게차(좌승식 제외), 이동식대차, 에어발란스
  • 높낮이 조절작업대(500kg 미), 인력운반보조기구 등
  • 지원품목은 "보조지원품목 지원기준" 및 "지원설비 안전조치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지원품목은 관련규정(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