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안내(11/1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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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씨엔에스코리아 |
작성일 | 2020-08-26 |
이메일 | 9898scns@naver.com |
조회수 | 41 |
첨부파일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조지원 ★
○ 추친배경 :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업종 고위험현장을 타겟으로 지원대상 및 품목 확대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전 업종 (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 지원기간 : 20년 말(예산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 판단금액의 100% 지원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 해당 품목지원시 화재위험이 없는 사업장은 100%지원 불가
예)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밀폐공간 작업 등에 환기팬을 지원하는 경우 70% 지원
신청 및 문의사항은 대표전화(1577-6175)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매뉴얼
2.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 서식